일본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(2020.1.15)
조회2783
일본 식품첨가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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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식품유형 |
물질명 |
변경 전 |
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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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료류 과일·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등
주류 과실주 (포도주) |
- Dimethyl dicarbonate* (디메틸카보네이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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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25 g/kg
0.25 g/kg (0.20 g/k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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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점 |
이번 개정에서는 음료류와 주류 중 과실주에 Dimethyl dicarbonate(디메틸디카보네이트)의 사용을 허가하였음.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없으나 수출용 해당 식품유형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게 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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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정보 원문(website)/번역문 |
원 문: |
첨부 7. 일본_Dimethyl dicarbonate 개정_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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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문: |
첨부 8. 일본_Dimethyl dicarbonate 개정_번역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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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
2020. 1. 15 |
* Dimethyl dicarbonate : Dimethyl pyrocarbonate 또는 DMDC라고도 하며 주로 음료류에 보존제로 사용됨. CODEX에서는 탄산음료, 차, 스포츠, 이온음료, 과실주 등 식품에 200 mg/kg ~ 250 mg/kg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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